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 증여 가액 평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28 판례 분석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증여가액은 신주인수대금(증자대금)이 아니라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66528]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 증여 가액 평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증여 가액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증여 가액을 신주인수대금이 아닌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28 판례로, 200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상걸, 피고는 고양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년 9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5년 1월 21일입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증여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입니다.

3.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증여 가액은 신주인수대금(증자대금)이 아니라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증여 가액 평가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4.1.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4.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200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4.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 증여 가액 평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세무 관련 분쟁에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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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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