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소외법인 유가증권 발행의 일반공모 해당 여부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1. 20. 2012구합14362]

상증 소외법인 유가증권 발행의 일반공모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증 소외법인이 쟁점 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상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36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심 판결로, 2015년 1월 2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유가증권이 증권거래법상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1.1. 사실관계

주식회사 CC(후에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로 상호 변경)는 기존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했습니다. 원고는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는지
  • 신주 발행 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 보호예수 기간이 증여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2. 법원의 판단

2.1. 증여세 과세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유가증권신고서가 철회되었으므로, 증권거래법상 모집 방식을 따랐다고 보기 어려움
  • 50인 이상의 청약 권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 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유상증자가 특정 채권자, 투자자에게 저가로 신주를 배정하는 ‘연고배정’ 방식에 해당

따라서,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2. 신주 발행 가액의 적정성

법원은 신주 발행 가액이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더라도,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산정한 주식의 시가(3,880원)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3. 보호예수 의무 기간과 증여세 부과

법원은 주식의 보호예수 여부와 관계없이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 처분 시점에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4.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에게 증여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이상, 다른 인수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상증자 관련 증여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의 요건과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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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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