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66465]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본 판례는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13년 귀속 사건에 대해 2015년 1월 16일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토보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았으나, 회생절차 개시 후 대토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다투었습니다.

2. 쟁점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 판단

법원은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실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1. 주요 근거

법원은 조세특례법 제77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대토를 양도하는 시점에 비로소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토를 처분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추가 판단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 후 대토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채권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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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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