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4444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부(父)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에 대해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44443 사건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은 2015년 1월 1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원고 여AA는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년 2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구합15342 판결이었습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감과 운전 면허증을 대여해주었고,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원고의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면 제8행 “2012. 6. 14.”을 “2012. 6. 1.”로 수정
- 제2면 제9행 “2012. 9. 7.”을 “2012. 9. 1.”로 수정
- 제4면 제4행 “대출된 적이 있어” 다음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스스로 위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위 분양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궁극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문구 추가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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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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