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 지급 청구 소송 판례 분석 (2014나2030313)

압류채권 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나2030313]





압류채권 지급 청구 소송 판례 분석: 2014나2030313


압류채권 지급 청구 소송 판례 분석 (2014나2030313)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관련 압류채권 지급 청구 소송 판례인 2014나2030313 사건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나2030313
  • 사건명: 압류채권 지급 청구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에AA 외 1인
  • 1심 판결일: 2015.01.16.
  • 진행 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체납 법인의 시공사 및 신탁회사에 대한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한민국이 대위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원고(대한민국)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BB과 피고 에AA 사이의 분양수입금 귀속 약정 여부

원고(대한민국)는 피고 에AA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 중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필요 사업 경비 상당액에 관하여 BB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BB과 피고들 사이에 분양수입금의 귀속에 대한 확정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금 계좌는 피고 에AA 명의로 개설되었고, 피고가 관리.
  • BB의 아파트 분양 사업은 대출금과 공사비 등 다액의 자금이 투입되어 추진되었으며, 대주단과 시공사의 채권 확보가 중요했음.
  •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에 관한 약정은 대출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등의 우선 지급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연체로 인한 장애를 방지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판단

만약 BB과 피고 에AA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BB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수령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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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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