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2014구합1130]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및 환급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판결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음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의의무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 고철업계의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므로,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고철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해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공급명의자 계좌로 대금 송금만으로는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거래를 시작하면서 거액의 돈을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로 송금했음에도, 신분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음.
-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정황상,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인지한 시점이 늦춰진 점.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공급받는 자의 주의의무를 강조합니다. 특히,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거래 시 공급자의 신원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세금계산서 관련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