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1250]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출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1125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귀속년도: 2009
심급: 2심
생산일자: 2015.01.15.
진행상태: 완료
원고: 허0 외 3
피고: 삼성세무서장 외 1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8. 선고 2013누32788 판결
판결 선고일: 2015.01.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쟁점 법률 조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판결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해당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주요 내용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해석했습니다. 특히,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2. 법리적 해석
대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벤처기업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조세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4. 결론
원고들은 주식회사 BB의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주식이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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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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