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1. 15. 2013두1542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소송 진행 중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소송의 적법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피고가 소송 중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결과
결론적으로, 소송은 각하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행정 소송에서 처분 취소의 효력과 소의 이익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며, 행정 처분 취소 후 소송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행정청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 경우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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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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