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상주지원 2015. 1. 14. 2014가단8089]
국징 가등기말소 판례: 상주지원 2014가단8089
본 판례는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한 사건으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 의무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봉예가 피고 ◆◆◆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상주지원 2014가단8089
- 심급: 1심
- 선고일: 2015년 1월 14일
- 귀속년도: 2015년
- 진행상태: 완료
2. 사실관계
2.1.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1994년 4월 31일 매매를 원인으로 상주시 남적동 366대506㎡(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4년 6월 8일 마쳤습니다.
2.2. 가등기 설정
원고는 피고 ◆◆◆에게 2004년 7월 22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4. 7. 23. 접수 제14256호)
2.3. 압류 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의 세금 납부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해 2011년 8월 12일 강서세무서, 2012년 4월 25일 영등포세무서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 ◆◆◆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1.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 제기일인 2014년 8월 28일 당시 피고 ◆◆◆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등기 말소 의무
이에 따라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가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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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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