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와 채권 양도의 관계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 전부명령 내지 압류통지를 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평택지원 2015. 1. 14. 2014가합3445]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와 채권 양도의 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채권 압류의 효력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 전부명령 또는 압류 통지를 한 피고들에게 채권 양수인이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GG로부터 LL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HH주식회사는 GG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전부명령 결정을, 피고 대한민국은 GG의 채권에 대한 압류 통지를 각각 LL에게 하였습니다. LL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을 하였고,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우선 배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 전부명령 및 압류가 무효라 주장하며 배당표 경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 전 채권 양도 시, 확정일자 있는 통지 없이 채권 양수인이 채권 전부명령 또는 압류 통지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한 경우,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에 의해서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먼저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 전부명령 내지 압류통지를 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피고들의 채권 전부명령 및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는 채권 양도와 채권 압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채권 양수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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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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