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56552]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불가: 명의신탁 증여 의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 의제와 관련하여,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
과
경영권 방어
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을 조세 회피 목적 부인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 명의신탁: 부동산 개발, 임대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씨티의 주식을 신△△와 임□□ 명의로 명의신탁함 (1차 명의신탁).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주식을 동일 명의로 취득함 (2차 명의신탁).
- 세무 당국의 처분: 세무 당국은 2차 명의신탁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의 주장: 1차 명의신탁은 사업 편의를 위해, 2차 명의신탁은 △△은행의 근질권 실행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
3. 쟁점
명의신탁 증여 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4. 법원의 판단
- 조세 회피 목적 추정: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 조세 회피 목적 인정:
-
1차 명의신탁
이후에도 방□□이 명의를 유지하면서 사업 수익을 특수관계 회사에 무상 대여하여 법인세 회피를 시도한 정황이 있음.
- 명의신탁을 통해 특수관계자 범위를 벗어나 조세 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었음.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조세 회피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명의신탁을 선택함.
- △△은행과의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처분 금지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을 해소하지 않음.
- 방□□이 과거 △△기공의 주식을 무자력자에게 양도하여 법인세 체납 관련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존재.
-
- 결론: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 및 경영권 방어 주장을 조세 회피 목적 부인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 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
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히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의 목적 외에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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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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