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2014가단5085356]
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35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356 사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김00,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판결 선고일은 2015년 1월 15일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의 아버지 김00은 윤00에게 도로부지 매수를 의뢰하고 매매대금 70,000,000원을 전달했습니다.
윤00은 김00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일부 토지를 매수했지만, 나머지 토지 매수는 완료하지 못한 채 김00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윤00은 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여 김00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3. 공탁 및 압류
윤00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후, 김00에게 70,000,000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56,650,000원을 공탁했습니다.
피고는 김00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공탁금 56,650,000원과 이자 1,069,360원을 수령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윤00이 보관하던 70,000,000원은 원고의 소유인데, 윤00이 공탁 시 피공탁자를 김00으로 잘못 지정했다.
- 피고가 공탁금을 출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윤00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 주위적으로, 윤00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윤00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공탁금 반환을 구한다.
-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공탁금을 출급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5. 법원의 판단
5.1. 공탁의 착오 여부
법원은 윤00이 김00으로부터 도로부지 매수를 의뢰받고 매매대금을 받았으며, 김00의 아들 명의로 토지를 구매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구매자금의 출처가 원고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윤00이 김00에게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고, 공탁 당시 피공탁자를 김00으로 지정한 것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공탁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탁의 착오 여부 및 원고의 청구 근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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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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