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65530]
부가 주식 양도담보 제공과 제2차 납세의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담보 제공자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00운수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령 및 판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담보 관련 규정
판결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담보권자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운수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을 뿐,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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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성격: 주식 양도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산 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식을 확정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산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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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권리 행사 여부: 원고가 양도담보 계약 체결 당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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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제한: 원고가 의결권을 양도받았지만, 이는 00운수의 사업권 처분 등을 막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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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것은 양도담보 설정자였으므로, 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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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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