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없어 비사업용토지임  [수원지방법원 2019. 7. 10. 2018구단8645]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양도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야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구단864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문AA
  • 피고: zz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19.07.10.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된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임야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었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및 법리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의 취득목적, 실제 이용 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2. 이 사건 임야의 특수성

법원은 이 사건 임야가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었으나,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 및 육성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가축사육이 제한된 기간이 양도일로부터 2년이 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기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해당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토지 관련 세금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뿐만 아니라, 그 제한이 토지의 본래 용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별 사안에 맞는 적절한 주장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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