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채권자의 배당과 추가 배당 권리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대법원 2014. 12. 24. 2014다204925]

국징 채권자의 배당과 추가 배당 권리

본 판례는 국징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은 경우,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판결 요약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개별 부동산에 대해 전액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다른 물건에 대해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상고인) AAA가 피고(피상고인) BBB, CCC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근저당권의 해석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이므로 그 문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일반거래약관 형태로 작성된 계약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 경위, 대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합니다.

2. 포괄근저당의 해석

본 사건에서 DDDD은행과 CC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포괄근저당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대법원은 실제로는 6건의 대출금 중 각 1건의 대출금 채무를 특정하여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대상 목적물, 채권최고액, 대출금 채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특정 부동산(ccc호, ffff호)의 매각대금에서 채권원리금을 전액 배당받은 이상, 다른 부동산에 대해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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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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