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주식 명의개서 의무

쟁점주식을 체납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해야 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9. 2013나21140]

국세 징수 관련 주식 명의개서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하여 체납 법인 명의로 주식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창원)2013나2114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32119 판결

판결 선고일: 2014. 12. 18.

주요 쟁점은 국세 체납 법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의무 존재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

원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aaa은 BBB 주식회사에게 주식 204,385주를 양도하라.
  2. 피고 aaa은 피고 주식회사 CCC에게 BBB 주식회사에게 주식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3. 피고 주식회사 CCC은 BBB 주식회사에게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재판부는 국세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 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BBB 주식회사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 BBB은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못했고, 재산으로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99만 주를 양도받더라도 국세 납부에 부족했음.
  • BBB이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99만 주의 양도청구채권이 있을 경우 원고는 BBB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양도청구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 양도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 aaa에게 주식 양도 의무를, 피고 CCC에게 명의개서 절차 이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BBB이 피고 aaa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특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주식 수만큼 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aaa과 피고 CCC은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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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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