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2013누16502]
부가 보증 책임 이행과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분양보증회사가 부가 보증 책임 이행을 위해 사업주체로부터 분양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개발이며, 피고는 용인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3누16502이며,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4년 12월 18일입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의 정의
구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2. 분양보증의 성격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상의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분양보증회사가 그 책임을 지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3.3.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양보증회사인 BBB보증은 원고로부터 분양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습니다.
- 양도각서에는 사업 부지, 건축물, 분양권 등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가 양도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BBB보증은 공매 절차에서도 사업주체 변경에 협조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3.4.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BBB보증에 건물 등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분양보증과 관련하여 사업의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해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는 경우, 이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참고
본 판례는 대법원 2014두39678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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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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