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이 인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5. 4. 11. 2024구단583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중요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소유한 주유소 용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BBB(이하 “이 사건 회사”)에 매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감액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에 대한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인지
-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토양오염 정화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매매대금의 확정
법원은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바,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에서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xxx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시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도 거래가액이 xxx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원고 역시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양도가액을 xxx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xxx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양오염 정화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법원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 발생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양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지출한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형상 변경, 이용 편의 증진 등을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규정된 자본적 지출액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xxx원이고 토양오염 정화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이 양도소득세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토양오염 정화비용과 같이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 이행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