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14. 12. 12. 2014누22]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항소 기각 판결
본 판례는 대한불교조계종 AA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2009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22
- 사건명: 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AA사
-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2구합4212 판결
- 판결 선고일: 2014. 12. 12.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AA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A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즉, AA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해당 여부
법원은 AA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포교원으로 등록되고 주지가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A사 운영에 관해 신도들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규약을 마련하여 단체의사를 결정·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AA사 재산이 특정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관리·운영된 점을 들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AA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AA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A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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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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