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 [수원지방법원 2014. 12. 12. 2013구단16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3구단167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2004년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4년에는 양도소득세 OOO원 부과, 2010년에는 양도소득세 OOO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 이 사건 제1토지(일부)의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액
- 이 사건 제2토지(나머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액
3. 판결 요지
원고 일부 승소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처분 경위
- 이 사건 토지는 분할 및 등록전환 과정을 거쳤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했지만, 일부는 미등기전매가 이루어졌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졌습니다.
- 이후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제2토지가 매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이의 제기
-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이의 제기
-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이의 제기
4.3. 법원의 판단
4.3.1. 취득가액
-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이자, 진입로 대금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중도금 지급액 관련, 영수증의 효력 제한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3.2.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액
매매계약 해제 및 원고의 채무 승계 관련, 양도소득 발생 여부 판단
원고가 GGG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매매대금 관련 증거 부족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매매대금의 1/3로 산정
4.3.3.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액
-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은 경매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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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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