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고철 중계거래 부인 판례: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고철 중계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합6722]

부가 고철 중계거래 부인 판례: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주식회사 AAA)는 고철 매입 관련하여 영등포세무서장(피고)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고철 실질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BB무역으로부터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고철 중계거래가 실제 존재했는지, 아니면 위장된 거래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무역이 고철 중계상 역할을 수행하며, 고철 실물은 CC제강 등에서 EE씨앤씨로 직접 이동하는 유통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실물 이동이 없더라도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위장거래로 판단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했습니다.

4.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 4월 14일 EE씨앤씨 및 CC제강과 고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CC제강의 요청으로, 원고는 2008년 5월 1일부터 BB무역과 고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BB무역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EE씨앤씨에 판매했습니다. 고철 실물은 EE씨앤씨가 CC제강 등으로부터 직접 인수했습니다.
  • 피고는 BB무역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 원고는 BB무역에 매입 대금을 지급했고, BB무역은 CC제강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 고철 중개 거래는 반드시 실물 이전이 수반되지 않아도 거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고철 양이 허위로 증가된 정황이 없었습니다.
  • 거래 동기 및 가격 결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거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6. 결론

법원은

고철 중개 거래의 실질을 인정하고, 위장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

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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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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