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0387]
국기 과점주주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 명의자의 입증 책임과 실질적인 회사 운영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2월 11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누50387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4.12.11.
- 귀속년도: 2012
- 주요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2. 쟁점 및 판단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1. 과점주주 판단 기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2. 주주 명의자의 입증 책임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사유가 있다면,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3.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사업자(CCC)가 대표 명함을 사용하며 대표자로서 활동.
- 원고들은 실사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후에도 업무 내용이나 근로 조건에 변화가 없었음.
- 실사업자가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 명부에 등재한 것이라는 진술.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회사 운영 관여 여부와 명의상의 주주 등재가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주주 명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2. 항소 비용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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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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