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누락한 계산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92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장 현황 신고 누락과 과세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업장 현황 신고 시 계산서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가공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이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의 사업장 현황 신고
원고는 2012년 1월 경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2011년도 총 수입금액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된 금액은 782,648,600원이었습니다.
과세 처분
피고는 원고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계산서 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누락된 계산서 금액이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누락한 경우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인용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누락된 계산서 금액이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원고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누락된 수입금액이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70조: 과세표준 확정 신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과세 정보의 비밀 유지
결론
본 판례는 사업장 현황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고 시 누락된 금액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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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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