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30644)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  [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30644]

종소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30644)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압류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6년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실질과세원칙 위반: 명의대여에 불과하므로 과세 처분 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따른 압류 처분도 무효입니다.

  2. 납세고지 미수령: 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과세 처분은 무효이고 압류 처분 역시 무효입니다.

  3. 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만료: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거나, 압류 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압류 처분은 무효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며, 피고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원고를 사업자로 신뢰하여 과세 처분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납세고지 미수령 여부

법원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가 관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3. 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1. 부과 제척기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상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2. 소멸시효 중단: 법원은 피고가 2004년 10월에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압류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압류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핵심 내용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해 중단됩니다.
  • 체납자에게 채권 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과세 처분이 유효하다면, 그에 따른 압류 처분 역시 유효합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 구 국세기본법 (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구 국세기본법 (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구 국세기본법 (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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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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