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25625)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음.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5625]

국징 사해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25625)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사해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채권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4다225625

귀속년도: 2006

심급: 2심

생산일자: 2014.12.11.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매출채권의 인정 근거가 부족하여,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채무초과 상태 판단 근거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성립의 중요한 전제 조건인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해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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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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