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처분 관련 판례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49608]

종소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12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2.1. 처분 경위

원고의 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경위를 설명합니다.

2.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은 동일한 처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005년 귀속분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 영업사원 OOO의 퇴직금 관련 필요경비 인정 여부
  •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소득 과세
  • 누락 수입에 대한 과세 시 필요경비 공제 여부

3. 판결 요지

3.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 도입 전에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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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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