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 2014. 12. 4. 2014구합1115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과세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남BB 등은 부친인 남AA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여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남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들에게 차용해 주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금전을 반환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 피고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했고, 하자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법원은 먼저,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와 다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증여로 추정되는 금전의 흐름이 있다면, 납세자는 그 흐름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2. 하자의 명백성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남AA이 DD토건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가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증여로 추정된다.
  • 원고들이 제시한 차용증은 대여 기간, 이자율 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작성 시기, 제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들이 금전을 반환하기 전에 남AA이 사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증여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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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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