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인회사 설립 및 경영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48353]

중국 법인회사 설립 및 경영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본 문서는 중국에서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여 얻은 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누48353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요지, 판결 내용,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국에서 법인 회사를 설립, 경영하며 소득을 얻었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4835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4. 12. 04.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2. 판결 요지

원고가 단독으로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중국에서 법인 회사를 설립·경영하여 얻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소득의 구분

원고는 중국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중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 국내 거주자 여부

원고의 국내 거주자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를 판단해야 하며,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 보유 등 생활 관계를 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 중이며, 생활 근거지가 국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국내에 상당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국내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3.3. 한중 조세 협약 적용

원고는 한중 조세 협약에 따라 항구적 주소지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항구적 주소지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국내에 상당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국에서 법인 회사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중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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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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