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5016]
법인 조세혜택 중복 지원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55016)
본 판례는 법인 조세혜택의 중복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사업장별 구분 경리 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동시 적용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55016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OO
- 피고: OOO세무서장
- 판결일: 2014년 12월 3일
- 귀속연도: 2007년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조세혜택의 중복 지원 여부는 내국인이나 거주자 단위가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세 혜택의 중복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가 각 사업장을 구분하여 경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2012년 5월 16일 원고에 대해 부과한 2007, 2008,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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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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