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상속 대위등기비용 관련 판례

상속 대위등기비용은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지출된 집행비용으로 볼 수 없음  [경주지원 2014. 12. 2. 2014가단3224]

국징 상속 대위등기비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한 경우, 그 비용을 강제집행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법원

경주지원 2014-가단-3224

사건 발생일 및 종결일

  • 귀속년도: 2013
  • 1심 판결일: 2014.12.02.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대위등기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AAA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해당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AAA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AAA가 사망한 후, 원고는 AAA의 상속인인 BBB을 대위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 앞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4,361,750원을 집행비용으로 인정하고,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비용을 강제집행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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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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