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공사대금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50980]
종소 쟁점 공사대금 관련 판례 분석: 경제적 합리성 결여와 조세 부담 부당 감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AAA건설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인 맹CC에게 지급받을 쟁점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쟁점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AAA건설 주식회사): 쟁점 공사대금 회수 지연은 아파트 분양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맹DD에 대한 급여는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가공급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OO세무서장): 쟁점 공사대금 회수 지연은 실질적인 자금 대여에 해당하며, 맹DD에 대한 급여는 가공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쟁점 공사대금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맹CC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공사대금 지급 시기를 변경하고, 지급 지연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약정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 거래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쟁점 공사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2. 쟁점 급여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맹DD의 급여가 가공급여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쟁점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자산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조세 회피 의도가 없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같은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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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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