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일이 압류일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2014가단38629]
국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선순위: 주식회사 AAA 승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와 전부명령 간의 우선순위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A가 압류권자인 대한민국(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가 BBB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같은 채권에 대해 국세 압류를 먼저 진행하면서 발생한 배당 이의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2014가단38629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1심 판결일: 2014. 11. 27.
판결 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일이 압류일보다 우선하므로, 원고(전부채권자)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 BBB는 CCC국토관리사무소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했습니다.
- 원고는 BBB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대한민국)는 BBB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 CCC국토관리사무소는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국세 압류가 경합하자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우선 배당이 이루어지자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전부명령이 피고의 국세 압류보다 먼저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공사대금 채권 전체에 미친다고 판단
.
피고의 주장 및 기각 사유
피고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기성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부명령이 공사대금채권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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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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