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공탁의 효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83906 판례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2013가단183906]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공탁의 효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83906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 간의 관계를 다루며, 특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83906
  • 선고일: 2014년 11월 27일
  • 1심
  • 원고: 안00
  •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000패브릭, 남00, 김00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가 민사집행법상 공탁의 전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공탁의 피공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적법성

3. 판결 요지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피고 000패브릭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했고, 피고 대한민국은 000패브릭의 채권에 대해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인 신00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서로 간섭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4다20326)를 인용했습니다.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와 다른 피고들 사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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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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