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0493]
종소 이사장 사례금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0493)
본 판례는 종전 이사장의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금원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료법인 oooo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지위를 물려준 대가로 강CC으로부터 17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의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받은 17억 원이 이사장 지위 승계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금전인지 여부입니다.
2.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사장 지위를 사임하고 강CC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17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금원이 원고의 재단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사장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했고,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이사장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사장의 지위 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원은 그 성격에 따라 세법상 다른 분류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부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관련 거래를 할 때에는 금전의 성격과 지급 목적을 명확히 하여 세무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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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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