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1. 27. 2014구합63756]
법인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주식의 고가 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756 사건으로, 2010년 귀속분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고가 매입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피고(세무서)는 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주당 144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고가로 매입했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 외의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식 매입 가격이 시가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이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기 전후에 제3자에게 0,000원 또는 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주식 매입 전후에 유상증자를 0,000원 또는 0,000원에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 프리보드 시장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이 0,000원 이상에 거래된 사실이 있습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제3자 거래가 특수관계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거나, 유상증자가 적절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00인의 매수인이 주식회사 AAA의 통제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적절한 거래 가격을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프리보드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더라도, 원고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고가 매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시가보다 높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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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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