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의 인식의 선후관계에 따라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2014나7824]
국징 채권 이중 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고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건설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2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4나7824이며,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년 11월 27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간의 우열은 채무자의 채권양도에 대한 인식, 즉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인지한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BB건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화성시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BB건설의 채권자들은 BB건설의 화성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화성시는 원고와 BB건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BB건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BB건설 간의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채무자의 인식 선후에 따라 우열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먼저 도달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부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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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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