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시세평가 기산일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시세평가의 기산일  [수원지방법원 2014. 11. 26. 2012구합3324]

상증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시세평가 기산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주식 시가 평가의 기산일을 다룹니다. 2005년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유상증자의 공시일을 증여 사유 발생일로 보았습니다.

쟁점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주식 시가 평가의 기산일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 가산세 부과 적법성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판결 요지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구주의 권리 상실은 없으므로 권리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자된 주식의 거래에 따른 영향은 유상증자가 공시된 때에 발생하므로,

유상증자 공시일을 증여 사유 발생일로 보아 시가 평가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

판결 내용 상세

  • 원고 김BB 등 주식 취득 및 처분: 원고들은 LL 주식을 취득하고, 일부 주식을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유상증자 및 감자: LL은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후 주식 감자를 진행했습니다.
  • 과세 처분: 이PP의 명의신탁 혐의에 따라 원고 김BB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소송 경과: 이PP에 대한 형사 사건 결과, 행정 소송을 거쳐 원고 이AA가 실질 소유주임이 밝혀졌습니다.
  • 새로운 과세 처분: 이에 따라 원고 이AA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며, 주식 평가 기간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 주식 시가 평가: 법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상증자 공시일을 증여 사유 발생일로 보아 시가 평가의 기산일로 판단했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추가 정보

  •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시가 평가 방법, 특히 기산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명의신탁재산 관련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대한 판단

    를 보여줍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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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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