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승소 판례: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천지원 2014. 11. 26. 2013가단2999]

국세청 승소 판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정하여 국세청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3가단299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 (국세청)
  • 피고: AAA, HHH
  • 판결일: 2014. 11. 26. (1심)

본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 판결 요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한다는 내용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채무자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의 적극재산은 296,781,248원이었으나, 채무는 기업은행 대출금 260,045,878원과 국세채무 165,357,160원에 달했습니다.
  •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AA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2. 피고 AAA의 선의 인정 여부

피고 AAA는 BBB에게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했을 뿐,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AAA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AA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3. 피고 HHH의 선의 인정 여부

피고 HHH는 AA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법원은 HHH의 선의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HHH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 HHH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토지임에도 HHH 명의로 매수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HHH가 선의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BBB와 AAA 사이의 매매계약 및 AAA와 HHH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 AAA는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HHH는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가 아님을 입증하여 국세청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하고,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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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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