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사해행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 11. 25. 2013가단513542]

국징 사해행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3542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4.11.25.
  • 진행상태: 진행중

2. 판결 요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상속인으로서의 채무 이행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3. 청구 취지

피고와 소외 국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3 내지 17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국00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0. 7. 28. 접수 제129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

4. 기초 사실

  1. 원고는 국00에게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종합소득세 납부를 고지.
  2. 김00 사망 후, 국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배우자로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자녀들의 상속 포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3. 국00은 2010.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증여를 원인).
  4. 소 제기 무렵 원고의 국00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합계 197,969,330원.

5.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국00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김00와 피고 간 매매계약이 없었고, 증여는 조세 채권을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
  • 피고: 김00와 피고 간 2010. 3. 20. 매매계약이 있었고, 국00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 이행의 결과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6. 법원의 판단

6.1. 2010. 3. 20. 김00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 여부

법원은 김00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일체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판단.

  1. 김00 사망 후 피고가 00베이커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채무를 변제한 사실.
        1. 작성된 매매계약서 존재 (이 사건 각 부동산 포함).
    1. 매매계약서의 신빙성

      은 갑 제6호증(매매대상 부동산이 실제 등기된 부동산과 일치하지 않음)을 근거로 낮다고 판단.

    2. 피고의 주장

      (갑 제6호증이 군납입찰을 위한 형식적 문서)의 타당성을 인정.

  2. 00 공장 등 가액과 김00의 개인 재산을 합쳐야 채무 변제가 가능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00 공장과 인접해 있는 점 등을 고려.
  3. 피고와 국00 간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국00의 재산도 양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다른 점 (법무사의 착오로 인한 등기, 절대농지 문제 등).
  5. 국00이 피고에게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6.2.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국00이 2010. 3. 20.자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 변제에 해당하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 대법원 판례

    (2003다1205)를 인용하여 채무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

  • 국00의 납세 의무 성립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강조.

7.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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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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