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370 판결 분석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5. 2014구합9370]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370 판결 분석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누락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와 부과 제척 기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근로소득을 얻었으나,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누락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년 또는 7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원고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유무

법원은 원고가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을 얻었고,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여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2. 부과 제척 기간 적용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록 다른 소득이 누락되었더라도 과소신고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따라, 연말정산은 소득세 납부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므로, 누락된 소득이 있더라도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연말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누락된 소득이 있더라도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1. 추가 설명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3두5555)를 인용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의 유무와 부과 제척 기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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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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