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납세고지서,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시 징수처분 위법 판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649]

원천 납세고지서,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시 징수처분 위법 판례

본 판례는 원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이는 국세 징수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은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3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4누649
  • 심급: 3심 (부산고등법원)
  • 생산일자: 2014.11.21.
  • 진행상태: 진행 완료

1.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129조
  • 국세징수법 제1조, 제2조, 제9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7조

2.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상세 내용

3.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천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징수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조세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가 누락된 경우, 해당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피고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을 근거로, 확정된 세액의 수납명령이므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징수처분을 위한 납세고지에 관한 일반 규정임을 강조하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이 특별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징수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과세 관청의 자의적인 징수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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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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