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닌 금전의 대여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52114]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된 용역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이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선물·옵션 계좌 대여 및 HTS 거래 시스템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의 성격이 금전 대여인지, 아니면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금전 대여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가사 금전 대여가 아니더라도 투자 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금전대부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증권사에 선물·옵션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고객의 거래를 대행했다.
- 원고의 고객은 원고에게 입금한 담보금과 원고가 대여한 증거금의 합계액 단위로 거래했다.
- 원고의 HTS는 증권사의 HTS와 연동되어 주문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 수수료는 거래대금과 거래 횟수에 따라 산정되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금전의 대여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HTS는 증권사 HTS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주문 전달 외에 다른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
- 고객이 원고의 HTS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기본예탁금 및 위탁증거금을 차용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 수수료는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금전 대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거래 시스템 제공과 금전 대여가 결합된 경우, 주된 용역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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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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