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의원을 개설하여 제공한 의료용역은 면세대상 아님 [춘천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4557]
부가 의사가 아닌 자와 공동 개설 의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본 판례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자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해당 의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세 관청인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가 아닌 자와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인으로서, 비의료인 정CC과 공동으로 ‘BB메디칼재활의학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비의료인과 공동으로 운영한 의원에서 제공한 의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 용역을 제공한 주체가 의사이므로,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 취지,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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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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