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판례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64629]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과태료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629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치과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으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 응능과세 원칙, 이중과세 금지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차명 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중 일부가 신고되었으므로, 누락된 수입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벌금, 과료,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과태료 부과 부분에 소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수입금액 누락 관련

법원은 원고가 차명 계좌를 통해 취득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해당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으며,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소득세법 제81조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