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3389]
부가 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 미확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청구법인이 부가 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43389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종합금속(원고, 항소인)은 ○○주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입니다. 쟁점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부가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실사업자 여부 확인 의무
재판부는 청구법인이 거래 전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자료상과의 거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 능력이 없는 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3.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재판부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결과 및 이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사업자금 및 영업 능력 부재
-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확인 노력 부족
-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및 증거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거래 상대방의 실사업자 여부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거래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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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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