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2014구합62807]
부가 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807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유흥주점 사업자였으며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실관계
사업 운영 및 봉사료 계상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중 일부를 봉사료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세무조사 결과, 웨이터 봉사료, 마담 봉사료, 미확인 봉사료를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조세 심판 및 이 사건 과세 처분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일부 감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일부 세액을 감액하여 이 사건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 과세 처분
원고의 주장
웨이터부장, 부장보조, 마담은 유흥접객행위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로, 손님이 지급한 봉사료를 나누어 갖는 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판단의 내용
봉사료 인정 요건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봉사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 (팁)
- 사업자의 용역 공급 대가와 구분
-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
단,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 봉사료의 경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봉사료가 법령상 봉사료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유흥접객원별 용역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술값을 기준으로 봉사료를 할당
- 봉사료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
- 고객들이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원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움
- 마담은 영업실적에 대한 수당의 성격이 큼
- 웨이터부장 등은 서빙보다는 영업장 관리 업무 수행
- 봉사료의 성격을 특정할 방법이 없고 구분 표시도 미흡
따라서 이 사건 봉사료는 원고가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세표준에 포함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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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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