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29]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연구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AA연구원이며,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이 사건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비과세대상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과세대상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소속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하는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보상금은 특허권 등의 권리 이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연구장려금(인센티브)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원시취득자
법원은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인 원고가 아닌 직무 발명을 한 종업원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0조 제2항이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을 주관 연구기관에게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연구기관과 종업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사업의 수행 결과물을 어느 참여주체가 소유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국가나 참여기업 등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은 물론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수행결과물에 대하여도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소속 종업원이 이를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2. 이 사건 보상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보상금이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해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퇴직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보상금의 산정 방식, 원고의 내부 규정, 그리고 원고가 발명자에게만 비과세 처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이 사건 보상금이 일회적이 아닌 계속·반복적 성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했다고 해서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의 전용실시권 설정과는 관련이 없다.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대상의 하나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등이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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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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