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644)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서울행정법원 2014. 11. 18. 2013구단2564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644)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즉 양도의 주체가 명의신탁자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양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양DD에 대한 단순 채권자일 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우나 영업권은 모두 양DD이 행사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 자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목욕탕 영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HH시 공장지분 담보 제공도 단순한 행위였으며, 관련 차용증은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합니다.

3.2. 명의신탁 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와 양DD이 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안CC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HH시 공장지분을 담보로 빌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채무 면제 약정을 주장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는 차용증 위조 및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양DD에 대한 단순 채권자임에도 GG테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 내용이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지분 양도 및 채무 면제 약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인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자가 아닌 실제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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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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