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3275]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1. 사건 개요

2012년 9월 25일, 류△△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4건의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총 200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후 류△△은 2012년 10월 17일, 원고 류AA와 류BB에게 해당 보험 계약을 증여하고 계약자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연금 개시 전 계약자 변경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

2. 쟁점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 계약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연금 수급권의 가치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 해지 시의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원칙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조건부 권리 등 평가 (정기금, 조건부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 정기금 평가 방법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원칙

4.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1월 14일,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 계약 변경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5. 판결의 주요 근거

  • 시가 개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가액을 의미하며, 해지환급금은 이에 부합한다.

  • 보험계약상 권리의 성격

    : 보험 계약 변경으로 원고들은 해지환급금 청구권 등 권리를 취득하고,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 해지환급금의 시가 근접성

    : 해지환급금은 객관적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정기금 수급권의 가치보다 시가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 실질과세 원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형평성

    :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증여 시점 조작을 통해 과세표준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

6. 결론

법원은 상속형 즉시연금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여,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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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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