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나43141]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유일한 재산 매도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민AA이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나4314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14. 11. 13.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내용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09. 6.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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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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